경남 김해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2월)은 2024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신청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방문 신청(3~4월)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자 중 변경 사항이 있는 신청인 등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ha당 면적 직불금이 136만 2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10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1월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