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개시된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규정이 없어서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계속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강력 바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마저 여의찮으면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