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 판사가 몸 담은 합의 재판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하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곳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배당 당일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 사건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는 실력 있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심인 송미경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서울고법에서는 대외 홍보를 하는 공보 업무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2014~2015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박주영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형사7부는 올해 2월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어, 형사7부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사범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거 출마 자격을 잃고 공직에서 박탈된다. 선거에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