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어서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