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음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 말고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 등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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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 대표 발의는 김용민 의원이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한해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위헌으로,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