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이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 및 재판 진행과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형사7부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