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41) 씨가 가족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인 자금 43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황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 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