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4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예치금 약 9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해 은닉하고, 총 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 원이라고 허위로 재산등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남국TV 캡처

1심 법원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신고대상 재산은 등록 기준일인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말 주식매도 대금 약 9억 8000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인 12월 30일 예치금 중 9억 5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 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위장하고, 하루 뒤인 31일 밤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거의 일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