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접수를 6~7월 동안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산림소득사업분야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접수 기간을 기존 1~2월에서 6~7월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대상자 확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포기율을 줄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소득사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올해부터 신청대상에 기존 임업인 외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새롭게 포함되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신청받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산림버섯·관상식물 품목에 한정됐던 하우스 시설을 산림작물로 확대해 3.3㎡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 톱밥배지 지원이 기존 표고버섯에서 산림버섯으로 확대되며 국내 배지생산 확대를 위해 국산 품종에 한 해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수확 관리 등 산림작업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 포장을 1km당 40m 이내, 1m당 12만 5천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작업 효율성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수형 조절사업의 대상을 밤나무에서 떫은 감, 대추 등 수실류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사업별 세부기준과 지원 요건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산림소득사업에 많은 임업인이 신청해 임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산림소득원 발굴과 교육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