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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느닷없는 'AI윤석열 지방선거운동' 논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5.31 22:55 의견 0

지난 3월 끝난 대선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용한 'AI윤석열'이 지방선거 막판에 핫한 이슈가 됐다. AI윤석열은 대선 당시 윤 후보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선거운동을 했었다.

대선 때 'AI윤석열'은 윤 후보 자신을 대신해 선거운동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남해군수로 나온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이 동영상을 돌리면서 정치권에 이슈가 됐다.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동영상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의 문제다.

선거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행 선거법 제253조의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다소 오버한 틀로 정치 공세에 나섰다.

그는 이어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의 말은 선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정제도 다소 덜 된 대응 이미지가 짙어 보이지만,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다.

이 사안은 첨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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