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도시가스 공급비 동결 의결
공급사는 신규 공급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상 호소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추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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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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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7일 제3회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남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경남도에서 상정한 ‘공급비용 동결’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요금의 86%)와 공급비(요금의 14%)로 구성되며, 이 중 원료비는 매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비는 매년 각 시·도가 결정한다.
현재 도내에는 남해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이 중 산청과 합천은 올해부터 공급을 개시했다. 이렇듯 신규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비 증가가 겹치면서 도내 가스공급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급비 7~17% 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원료비 급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비마저 인상 하면 지역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도는 비용 산정 용역과 지속적인 협의 등 3개월간의 노력 끝에 ‘공급비 동결’이라는 조정안을 상정했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향후 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내버스·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