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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최고 한도액 11억 원까지 확대 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 지원…6일부터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01 10:15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은 3%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특히 올해는 한도액을 늘려 업체당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까지 확대해 우대자금을 지원한다.

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법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면적 500㎡ 미만인 업체는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월 27일자로 끝난 500억 원 규모의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은 6일부터이며 융자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 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사항은 7월 6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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