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74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국회 공전은 이날로 49일째다.
이날을 좀 더 똑똑히 알아야 하겠기에 한자로 먼저 풀이해본다. 만들 제(制), 법 헌(憲), 마디 절(節)로, 즉 '법을 만든 날'이다.
1945년 해방을 3년 가까이 넘긴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정헌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이날과 맞춰 공포했다고 한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한다. 가정에서는 국경일이니 국기도 단다.
여기까진 잘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헌법 정신'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악용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이다.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이들은 고비 때마다 국민을 속이는 그럴듯한 정치색을 들인 말들을 뱉어왔다는 말이다.
2022년 7월 17일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를 국민들이 모를 리는 없다. '게거품 무는 말'로 폄훼 한다. 개헌의 목청은 이제껏 한점을 찍은 적도, 진전된 것도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한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해야 한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면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곁가지를 더 붙였다. '국민통합형' 개헌이다.
국민통합형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의 '잘못'과 '꿍꿍이'를 파헤치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걸 화합으로 풀어가자는 말이다. 맨날 이런 짓이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개헌특위 구성? 이런 정도의 개헌 관련 명칭을 국민들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다.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조직을 만드니 하며 법석을 떨면서 세금만 축내왔다.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악용했다는 게 더 맞는 말이다.
실제 여야는 개헌 문제를 갖고서 정치 일정표를 손에 들고 주판알을 두드렸고, 안 되는 말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또 어떤가? 헌법을 '이념의 소굴'로 집어넣어 '자기 정치'에 악용했다. 이 사례는 많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는 대표적으로 이념 정치에 활용됐다.
특히 좌파 성향 진영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왔다. 툭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하며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주장했다. 이념적 시위장에선 단골 메뉴였고, 이를 담은 노래들도 나왔다.
그런데 2022년 7월 17일, 오늘까지 이들이 목청 높이고, 이들이 내놓은 주장들엔 민주주의와 법을 가장한 '진영 논리'만 무성했다. 한겹 두겹 벗겨보니 제논에 물대기식의 시궁창 행위들만 가득해 보인 게 작금의 현실이다.
보수우파쪽은 또 어떤가? 기득권 법령에 갇혀서 안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내 배만 채우자는 보수다운 짓이다.
한국 사회는 9차 개헌 이후 35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곳에서 깡그리 변화 됐지만 구닥다리 법은 그대로 자리해 '구두 신고 도포 쓴' 격이 돼 있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모두 9차례 개헌을 했다. 마지막이 전두환 대통령 말기인 1987년 6·29선언으로 개헌안이 의결 됐고, 그해 10월 27일 국민투표(찬성률 93.1%)로 확정됐다. 9차 개헌은 다음 해인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돼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금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꽤 높다. 따라서 이를 내각제로 바꾸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을 타협하든 개헌을 할 이유는 충분해졌다.
문제는 개헌 길에 도사리고 있는 정당의 뾰족한 이해관계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목구멍에 가득찬 탐욕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또 백년하청으로 흘러가게 된다.
300명이 가까운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제헌헌법을 만든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 앞에 사심 없는 선언 해야 그나마 진전 가능성이 엿보일 것이다.
헌법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하위 법령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 낭비 요인이 그 얼마인가?
이렇게 보면 국민이 더 바보다. 이런 행태가 수십년을 지속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있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는 낭비 요인이 수십~수백조가 될 듯하지만 수치 관념도 없다.
정부 사업을 하면 수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니, 일자리가 몇만개 만들어지니 하는 장밋빛 자료를 잘 내는 조사 기관들은 꿀을 입에 넣은 벙어리처럼 다물고 있다.
국회의원들 한달 월급이 1300만원 수준이다. 세상사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듯, 50일을 공치고도 또박또박 주머니에다 쑤셔넣고 있다.
참고로 5대 국경일이 있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처음엔 4개였지만 한글날이 추가돼 5대 국경일이라고 한다.
국경일이지만 공휴일로 쉬는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만이고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설과 추석, 선거일 등은 국경일이 아니지만 쉰다.
■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다. 9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해 같은해 7월 17일 공포.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 헌법을 개정함.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외 발의안이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가 협장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시킴. 이렇게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데서 '발췌개헌'이라고 함.
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하는 것이 골자임.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인 135.333)에 0.333인이 미달돼 부결됨.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2일후 '4사5입' 이론을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해 개헌 선포함.
<제2공화국>
3차 개헌(1960년 6월)-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는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을 받아 4·19로 이어지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짐. 이승만은 하야 했고 그 후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됨. 개헌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도입 됐고,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 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함.
4차 개헌(1960년 11월)-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3·15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만 개정함.
<제3공화국>
5차 개헌(1962년 12월)-5·16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하는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됨.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2기로 국한 하는 5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돼 제3공화국이 출범함. 5차 개헌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임.
6차 개헌(1969년 3선개헌)-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
5차 개헌때 3선을 금지한 조항을 철폐, 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함.
<제4공화국>
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개헌
1972년 10월17일 비상초치로 헌정이 중단됐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함.
유신헌법의 특징은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함.
<제5공화국>
8차 개헌(1980년)-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자 12·12사태로 전두환-노태우 신군부가 정권 장악함.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자의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함. 이 헌법은 전면 개헌으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함.
<제6공화국>
9차 개헌(1987년 현행헌법)-대통령직선제
1987년 범국민적 저항운동 6월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이른바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 그 결과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하게 됨.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함.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해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 및 부칙(附則) 6조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