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여름철 차량 화재 주의 당부
올해 1~7월 말 도내 차량 화재 184건 발생
폭염에 차량 과열?과부하로 화재 취약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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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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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차량화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도내 차량 화재 건수는 총 184건으로 인명 피해 6명, 14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에는 장시간 차량 운행과 공회전 중 따른 엔진 과열, 엔진 내부 오일 및 연료 누설, 냉각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 쉽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갓길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비치 의무화돼 있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행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시 수시로 차량 점검을 해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초기 화재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