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화물연대 조합원 1명 구속···부산신항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혐의
날아온 쇠구슬에 화물차 앞유리 파손, 1명 부상
법원, 영장 신청 화물연대 3명 중 2명은 혐의 인정에 반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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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22:37 | 최종 수정 2022.12.0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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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쏴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경남 김해지부 소속 40대 A 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A 씨를 포함한 3명을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5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활용해 운행 중인 화물차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차량을 몰던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는 유리창에서 튄 파편으로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0시부터 집단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3년 더 연장안을 주장하지만 화물연대는 전면폐지 주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