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심각’ 격상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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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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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6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관련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는 조명래 제2부시장의 주재로 회의를 갖고 부서별 화물연대 측의 동향을 파악 및 창원시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뿐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시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총괄상황반, 기업지원반, 홍보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해 상시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는 에너지 분야(석유수급 비상상황반) 및 기업 피해 분야(중소기업 지원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주유소 재고량 및 수급 상황을 확인,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하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민생 보호를 위해 창원시만의 분야별 통계와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서별 업무상 통계를 마련하고 모든 정보를 동원해 화물연대의 동향과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