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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작년보다 5% 이상 더 쓰면 20% 소득공제…최대 100만원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처리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25 00:54 | 최종 수정 2022.12.25 01:00 의견 0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또 소득세 하위 과표가 상향 조정돼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공제율을 상향했다.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초과하면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한다. 최대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은 감세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과표 1200만~1400만원의 경우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간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원→20만원) 줄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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