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 양산시, 의령군, 합천군이 선정돼 해당 지역에 1090억 원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하는 제도로 농식품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시군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읍·면을 하나의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묶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양산시는 물금읍을 거점으로 원동면과 동면을 포함한 남서부 재생활성화지역을 구성해 총 418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금읍 종합허브타운,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물금읍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동면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해 신축하는 동면 SOC복합센터조성사업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40억 원) ▲원동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20억 원) ▲동면 남락마을의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15억 원) ▲원동면․동면에 방치된 축사시설을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100억 원) ▲기타 시군역량강화사업(13억 원) 등이다.
의령군은 의령읍을 중심으로 대의면, 칠곡면, 가례면, 용덕면, 정곡면, 화정면을 포함한 지역에 총 2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곡행복센터 신축, 6인용 공동생활홈 조성 등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대의면과 가례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 등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00억 원) ▲정곡면 두호마을정비를 위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4억 원) ▲의령읍 축사시설 2개소와 용덕면 축사시설 7개소 정비 등의 농촌공간정비사업(128억 원) 등이다.
합천군은 삼가면을 중심으로 가회면, 쌍백면을 포함한 남부 지역에 총 420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삼가면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복합화하여 삼가누리센터를 건설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07억 원) ▲쌍백면 복지활력센터 리모델링과 가회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위한 가회면 교류센터조성 사업 등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80억 원) ▲가회면 축사 2개소를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59억 원) ▲생활권 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기타(54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양산시의 농촌지역 개발과 의령군, 합천군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각종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