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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보상안으로 내놓은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 자동결제 논란

영구 이모티콘 3종 포함한 '다짐보고서' 발송
해지 안 하면 매달 1900원 자동결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05 13:47 | 최종 수정 2023.01.05 20:28 의견 0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보상안으로 내놓은 '톡서랍 플러스'가 자동으로 유료결제 되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개월 무료사용을 하게 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5일부터 ‘카카오 전 국민 마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이용자 4800만명에게 이모티콘 3종(영구 이용 1종, 90일 이용 2종), 카카오메이커스 5000원 쿠폰팩,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선착순 300만명)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사과의 의미다.

카카오는 해당 패키지를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카카오톡 ‘더보기’ 탭 내 ‘카카오 나우’ 코너에 배너로 걸었다.

카카오는 '다짐보고서'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멈칫하지 않도록 카카오의 반성과 다짐이 담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공유 드린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공되는 혜택 중 톡서랍 플러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1개월 이용권(100GB)이 1900원인 톡서랍 플러스를 보상으로 선착순 300만명에게 제공하지만 이 서비스의 사용을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달 정기결제일에 자동결제 된다.

'다짐보고서'에는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결제됩니다"라는 내용이 작은 글자로 안내돼 있다.

이상 카카오 서비스 화면 캡처

300만명 선착순을 달아 마치 대단한 혜택처럼 보이게 하고 사실은 자동결제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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