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아하! 유레카!] 고속도로 차선 기능 위반하면 과태료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0 14:13 | 최종 수정 2023.01.22 06:20 의견 0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평소보다 많아졌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차선에 관해 무지한채 달린다. 하지만 올해부턴 과태료 대상이 됐다.

고속도로 상공에서 순찰 중인 경찰 헬기. 더경남뉴스 DB

버스전용차로(맨안쪽 1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선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오른쪽 차로(2차로)를 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차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에만 이용하는 차로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선 원칙적으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맨안쪽 1차로는 추월차로, 바로 옆 오른쪽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나 특수차량 등이 다니도록 지정돼 있다.

만일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 승용차, 4·5 차로가 대형이나 특수차량용이다.

차량들은 지정차로와 그 오른쪽 차로로만 다닐 수 있다. 바로 왼쪽 차로는 추월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즉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버스전용차로(1차로) 바로 옆 차로(2차로)가 아닌 오른쪽 3차로로 달려야 한다. 2차로는 추월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체와 정체로 차량 주행 속도가 전체적으로 시속 80㎞ 이하일 경우엔 예외다.

이를 위반했을 때 그동안에는 범칙금만 물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벌 순위를 올렸다.

경찰이 직접 적발해야 부과가 가능한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다른 운전자 등 일반인의 신고로도 부과할 수 있다. 뒷차가 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으니 추월차로로 계속 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