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유레카!] 고속도로 차선 기능 위반하면 과태료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0 14:13 | 최종 수정 2023.01.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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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평소보다 많아졌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차선에 관해 무지한채 달린다. 하지만 올해부턴 과태료 대상이 됐다.
버스전용차로(맨안쪽 1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선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오른쪽 차로(2차로)를 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차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에만 이용하는 차로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선 원칙적으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맨안쪽 1차로는 추월차로, 바로 옆 오른쪽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나 특수차량 등이 다니도록 지정돼 있다.
만일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 승용차, 4·5 차로가 대형이나 특수차량용이다.
차량들은 지정차로와 그 오른쪽 차로로만 다닐 수 있다. 바로 왼쪽 차로는 추월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즉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버스전용차로(1차로) 바로 옆 차로(2차로)가 아닌 오른쪽 3차로로 달려야 한다. 2차로는 추월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체와 정체로 차량 주행 속도가 전체적으로 시속 80㎞ 이하일 경우엔 예외다.
이를 위반했을 때 그동안에는 범칙금만 물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벌 순위를 올렸다.
경찰이 직접 적발해야 부과가 가능한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다른 운전자 등 일반인의 신고로도 부과할 수 있다. 뒷차가 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으니 추월차로로 계속 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