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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못 하나?..."도시가스 감면 혜택 놓칠 우려 가구 66만 가구"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12 14:06 | 최종 수정 2023.02.12 16:21 의견 0

정부가 전기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나 이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최소한 66만 가구인 것으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취약계층'이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논란에 '수혜자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면밀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이다.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겨울철(12~3월)에 월 3만 6000원, 다른 달에는 월 9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이들 복지대상자와 비교해 잠정적인 감면 예상 가구로 66만여 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전국의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들은 복지부의 명단을 토대로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경남 진주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천진영 기자

그동안에는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인지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해 이 제도를 모르는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도시가요금 감면 누락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안내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이 생길 수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같은 행정 행위로 인력 등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고,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등에서 통용되는 취약계층 아동 급식카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신대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국의 취약계층이 지난해에만 41만 2139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36만 3473)에 비해 13.4% 늘어났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제도도 몰라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많다. 지난해의 경우 12만 2220가구에 달했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등유·LPG·연탄 구매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이며 연간 9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자나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복지대상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요금뿐 아니라 전기요금, 지역 난방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은 TV수신료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을,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유선전화요금을 감면 받는다.

신 의원은 “취약계층이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관계기관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를 놓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3월 요금 감면 자동화를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통감자(통신비 등 요금 감면 자동화) 5법’을 발의했다. 도시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법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혜택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법은 아직 국회 통과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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