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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

총 107대 모집,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 중·최대 40만 원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4 14:11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까지로 확대 한다.

시는 올해부터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참여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하기로 했다.

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모집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모집 대수는 107대이다.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 URL에 등록하면 된다.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이며, 소유자 기준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 속 탄소를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구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개별 가정이나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용한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분야는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과 사업자·학교·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 부문은 연 최대 10만원까지, 상업 부문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인과 상업 부문은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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