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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바우처택시' 본격 운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1 23:22 의견 0

경남 거제시는 오는 15일부터 총 50대의 바우처택시를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콜택시 서비스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배차대기시간 단축과 이용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 바우처택시. 거제시 제공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거제시민으로, 거제시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1회당 1400원으로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운행요금과 이용요금간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1인당 1일 6회로 이용횟수가 제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경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배차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29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용자 증가에 따른 배차대기 시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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