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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미리 대비하세요

연 10만 원 상당 보험료의 70%까지 지원
농기계 작업사고?낙상?질병 감염 등 재해 보상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14 19:34 의견 0

경남도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한다.

매년 영농작업 기간 중 빈번히 발생 되는 농기계 작업 사고, 낙상, 질병 감염 등 각종 재해에 대응하고, 귀농인‧여성청년농업인 등 영농경력이 짧거나 부상 위험이 높은 고령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연납인 보험료는 10만 원 상당으로 약 70% 정도는 국비‧지방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농업인이 자부담한다. 올해 가입 목표는 13만 1553명에 총 109억 원을 투입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의 농업인이다.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올해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겸업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내용은 농업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급여금으로 가입 형태에 따라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보상금과 장례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장해를 입었을 경우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입원 시 최대 5000만 원과 추가로 도수치료 350만 원, 주사료 250만 원, MRI 300만 원이 지원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도내 농업인들이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의 보험 가입 농가는 12만 6624명으로 이중 각종 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7334명이 136억 원의 보험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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