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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7년 닭싸움' 끝냈다

대법원 “BBQ 계약해지 일부 부당”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19 11:38 의견 0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부 부당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8일 치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BQ 황금올리브치킨. bhc와의 7년간 닭싸움이 일단락됐다. BBQ 제공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배상액은 1심이 선고한 배상액의 절반 이하였다. 1심에서는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 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133억 5000여만원을 줘라고 판결했다.

두 업체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CVCI)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업체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경쟁관계인 동시에 협력관계가 형성됐었다.

하지만 CVCI가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ICC는 2017년 “BBQ가 98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 판정을 내렸다.

뒤이어 소송전은 BBQ 측에서 자사에서 건너간 bhc 임직원들이 BBQ의 전산망을 해킹해 경영기밀을 빼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됐다.

BBQ는 bhc에 2017년 물류용역계약, 2018년 상품공급계약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배상 청구액은 물류용역계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540억원이었다.

대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bhc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에 BBQ 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bhc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계약을 파기했다는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두 업체는 2019년 BBQ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대표를 맡았던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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