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에 채용 실태 두 차례 자료 요구, 불응시 검찰 수사 의뢰"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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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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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이미 두 차례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끝내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를 할 수 있다며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