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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19 12:57 | 최종 수정 2022.12.19 15:28 의견 0

감사원이 특정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감사를 결정했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를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

하지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건은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영부인이 설립·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 중 하나였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국방부는 분산된 부서를 통합재배치하기 위한 예산(193억원)과 대통령실 주변 환경정비 예산(29억원)을 전용·편성했고, 경찰청도 청와대 경호부대(101경비단 등) 이전을 위해 전용한 예산(11억원) 및 예비비(56억원)를 집행했다”며 “위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애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는데 다른 부처에서 끌어온 예산 300여억원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실 이전 문제)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 722명은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18살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연명부를 제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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