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자 15명 구속···200일 특별단속 결과
총 105명 송치(구속 15명), 36건 109명 내?수사 중
특별단속 기간?50일 연장해?8월 14일까지 진행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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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22:20 | 최종 수정 2023.06.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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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10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➋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었다.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51명(48.6%) ▲건설 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특별단속 3개월차(3월 7일)와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약 4.8배(22명→105명), 구속 인원은 약 7.5배(2명→15명) 증가했다.
주요 사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29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공사 방해' 등을 일삼은 양대 노총인 민노총, 한노총 핵심 간부 등 총 35명 검거했다.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경남, 부산 등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를 깎아주겠다. 거부하면 엎어버리겠다”, “임단협비를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매일 집회를 하겠다. 끝장보자”며 금품을 갈취한 11명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도경찰청은 "200일 동안의 특별단속에서 건설 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건설 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도경찰청장은 “경찰은 건설 현장 폭력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