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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일당 43명 검거

총책, 총판, 도박 행위자 등 총 43명 검거(구속 3명)
현금 11억 원상당 압수 및 총 13억 5천만원 추징 보전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2명 인터폴 적색수배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11 11:58 의견 0

경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총책 A(34세, 남) 씨, 총판 B(34세, 남) 씨, C(31세, 남) 씨 3명을 각각 검거하고 구속하는 등 총 43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에 회원수는 6400여 명에 달했으며 총책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 압수했다.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압수한 현금 11억 원. 이상 경남도경찰청 제공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지난 4월 4일 도피중이던 총책 A 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피의자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해 추적 중에 있다.

경남도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으로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에 사이버도박이 포함되는 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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