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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성관계 영상 등 SNS에 올려 29억 챙긴 일당 검거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5.03 18:10 | 최종 수정 2023.05.04 04:17 의견 0

자신들이 참여한 성관계 영상물 106개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구독료 29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3일 구독료를 받고 자신들이 만든 불법 성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20대 A 씨 등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금 29억 2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유료 구독형 SNS 계정 화면. 이상 경남도경찰청 제공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제작하거나 참여한 성관계 영상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등에 불법 성 영상물 일부만 올려 자신들의 SNS 계정을 홍보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한 유료 구독자 수는 11만명에 달했고 게시 동영상은 약 2천건에 달했다.

경찰은 해외 플랫폼에 기반한 유료 구독형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1년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성 영상물 제작·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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