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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살인 예고글' 187건 중 10대 글이 절반 이상···59명 검거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사흘간 검문검색 14명 적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07 11:23 | 최종 수정 2023.08.07 17:23 의견 0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7일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경찰청은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도내 곳곳에 경찰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했다. 경남도경찰청 제공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57.6%인 34명이었다. "강원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5일),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6일) 등도 10대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觸法少年)들도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청소년 범죄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청소년이 모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이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한다는 입장도 재확인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 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 돼야 하고 흉기 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 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고, 마약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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