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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놀라지 말고 대피소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특별재난지역 57곳 제외
사이렌 1분…6년만 국민 대피, 군 통제 진행
15분간 소방차 길 터주기 등 훈련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3 07:29 | 최종 수정 2023.08.23 07:58 의견 0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민방공 훈련)이 6년만에 실시된다.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민방위 훈련은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된다.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는 15분간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공습 대비 훈련도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번 훈련은 지난 2017년 8월 실시된 이후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다시 재개했다. 지난 5월 16일에도 훈련이 실시됐지만 공공기관과 학교가 중심이었고 일반 국민의 대피와 차량 통제는 없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은 세종·충북·충남·전북과 경북 12개 시·군 및 1개 면, 이달 태풍 '카눈'으로 피해 입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과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이다.

이날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체계에 따라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오후 2시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들으면 된다. 공습경보 20분간은 KBS1TV와 KBS1라디오 생방송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또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비상차로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전국 216곳이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세종대로사거리∼서울역 교차로) ▲국회대로(여의2교 교차로∼광흥창역 교차로) ▲동일로(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3개 구간이며, 부산은 윤산터널 앞 사거리∼범어사 어귀 삼거리일대 등 6개 구간이다.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경찰과 합동으로 긴급차량 운행 훈련도 병행된다. 비상 경보음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특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전국 240개 소방서가 자체 선정한 소방차량 진입 장애 지역과 차량 정체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때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로 양보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

국민들은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5분 후인 오후 2시 20분 경보가 완전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한다.

접경 지역과 서해5도,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훈련도 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 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비상식량 체험과 방독면 착용 교육도 한다.

서해5도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 시행한다.

한편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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