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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진해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국가 세입에서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

재정 권한 확보로 창원시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9.10 14:04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지난 4월 27일 이양 받은 지방 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의 항만 시설 사용료를 내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진해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항만관리·운영 및 정책 역량 강화와 향후 부산항 진해신항의 확장에 따른 국가항만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관리 무역항(경남도 관리)인 진해항의 관리권 이전을 건의했었다. 이후 4월 27일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101건을 이양 받았다.

창원시는 진해항 운영 업무를 인계 받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4조에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6~7월 두 차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방 세입으로 바꿔 줄 것을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20억 원 이상의 항만관리 재원이 마련돼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 안전점검관 채용,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무역항 3곳(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라며 "진해항이 내년부터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변경돼 항만시설 사용료가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들어오면 창원의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이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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