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2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올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로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 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9~10월에 80%가 발생한다.
잠복기는 5~15일 정도이며 대부분 무증상이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매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9~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야간 외출을 하더라도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이나 실내에서는 방충망을 정비하고,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장을 사용하거나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은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논, 축사 인근 등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도민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를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접종 의료기관 의사와 상담 후 예방접종(유료)하고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어린이 일본뇌염 무료접종 대상자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뇌염 위험국가는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으로 CDC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작은빨간집모기의 주 서식처인 가축 사육장, 풀숲, 하수구 등을 방역소독하도록 조치했다”며 “일본뇌염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평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위생 및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