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무법자, 최근 5년간 음주운항 적발 472건
연평균 94건 발생, 이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져
어선이 전체 음주운항 56% 차지
해경 음주단속 5년 새 42% 급감… 음주측정기 40% 노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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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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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도별 음주운항은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2018년 11건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11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건(28.4%), 예·부선 46건(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음주운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음주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만 8000여 건이던 음주단속 건수는 지난해 2만 8000여 건으로 집계되며 42%가량 감소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 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시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음주측정기 695대 중 39.7%에 해당하는 276대가 내용연수 경과(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음주측정 우려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