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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오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04 11:13 | 최종 수정 2023.11.04 18:49 의견 0

경남 고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장물 피해보상 사업을 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멧돼지가 밤새 내려와 고구마를 먹고 간 모습. 이 농가는 고구마 줄기를 걷어두고 다음 날 오전 고구마를 캐러갔더니 멧돼지가 상당수 땅속 고구마를 캐 먹었다고 전했다. 정창현 기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신청된 피해보상 건을 대상으로 열리며, 올해 남은 11월, 12월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내년 상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15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같은 지번에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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