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오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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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11:13 | 최종 수정 2023.11.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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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장물 피해보상 사업을 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신청된 피해보상 건을 대상으로 열리며, 올해 남은 11월, 12월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내년 상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15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같은 지번에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