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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겨울철 안전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8개소 대상으로 신고 가능
소방시설 등 4대 불법행위 단속, 포상제 연중 운영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16 16:47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1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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