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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 이어 용산구 횟집 ‘바가지’에 온라인 성토글로 시끌시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04 12:13 | 최종 수정 2023.12.04 17:58 의견 0

최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가게와 종로3가의 포장마차에서 일부 상인이 ‘바가지 가격’으로 음식을 판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공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회 10만 원 이게 맞나요? 따지는 손님한테 욕설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서울 용산 횟집의 10만 원짜리 회 모습

글을 올린 A 씨는 “어제 신용산에서 2차로 간 횟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 접시에는 광어와 방어회 40여 점이 놓였다.

A 씨는 “이게 10만 원이 맞느냐. 반찬은 김이랑 백김치, 쌈장이 전부”라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 주문하고 ‘이거 10만 원 맞아요’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길래 그냥 먹었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저희와 같은 것을 시켰는지 ‘지금 나온 게 10만 원 맞느냐. 가격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며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른 테이블도 그냥 먹는다’며 ‘젊은 XX가 싸가지 없이 환불해 줄 테니 그냥 가라’며 쌍욕을 하더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회의 양을 보고 충격 받고 저런 사장님 응대도 처음이라 더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회 한 점에 거의 2500원이다”라며 성토했다.

지난달에는 광장시장과 인근 포장마차에서 ‘바가지 가격’을 받는 가게들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광장시장의 한 상인은 1만 5000원에 부실한 양의 모둠전을 팔고 추가 주문을 강요했다고 한다. 종로3가역 인근 한 포장마차에서는 석화 7개를 2만 원에 팔면서 현금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모둠전을 판매한 해당 상점에 대해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도 3일 광장시장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함께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암행 감시원을 부정기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 창원에서도 지난 4월 진해벚꽃축제 때 작은 접시에 담은 통돼지바베큐를 무려 5만 원에 팔아 큰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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