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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시군 합동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집중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16 12:21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살수 미조치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채석장)

단속 대상은 비산(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초 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면서 위반 사례가 잦은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세륜시설(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시설) 미가동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된 공사 현장. 이상 경남도 제공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의 ▲세륜시설(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정상적인 인허가 여부 ▲방지시설 정상 설치 및 가동 여부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해 단속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의 유해성으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도민의 환경권도 침해되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의 단속으로 도내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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