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오는 2월 16일까지 '사료구매 자금 지원사업' 수요 조사
마리당 지원단가 일부 상향, 사료구매 자금 승계 규정 신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29 21:38 의견 0

경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6일까지 ‘사료구매 자금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사업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 자금을 연리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시 진성면 소재 한 축산농가에서 소가 배합사료를 먹고 있다. 정창현 기자

올해는 양계를 산란계와 육계로 분리해 지원 단가를 적용했다. 또 마리당 지원 단가는 전년도 대비 ▲한육우는 136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낙농우는 260만 원에서 329만 원 등으로 일부 조정했다. 사업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구매 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2022년~2024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2순위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 ▲3순위 전업농 기준(소 100두, 돼지 2000두, 양계 5만수, 오리 1만수 미만) 이하 농가 ▲그 외 환경오염 저감 실천 농가, 청년 창업농,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순이다.

경남도의 상반기 사료구매 자금 지원 수요조사 후 사업자 선정과 대출금액이 확정되면 3월경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신청 시군과 대출 취급 기관의 소재지(시군)가 같아야 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경영안정을 위해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사료구매 자금을 배정해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사료도 국제 곡물 가격 하락과 환율 안정세 등을 반영해 지난해 3회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당(25kg) 총 1625원을 인하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