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남해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13~23일 건축 예정지 읍면사무소 신청

3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4월부터 본격 추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14 23:04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군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마을 농촌 주택. 정기홍 기자

올해는 총 48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지만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할 때는 1가구 2주택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 조회 및 등록은 님해군 빈집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5억 원, 증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 이내의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23일까지 사업 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관내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