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도입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은 ‘지역거점국립대’ 등 지방국립대 졸업생들이 대부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2018~2023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년간 대졸 지역인재 입사자 가운데 ‘지역거점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 졸업생이 67%(전체 입사자 283명 중 190명)로 조사됐다. 인근 창원에 있는 국립 창원대는 19%(53명)였다. 두 국립대 출신을 더하면 86%다.
부산시 문현혁신지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사자는 부산대 출신이 58%(147명 중 86명)였다. 이어 국립 부경대가 22%(32명)로 집계됐다. 부산대와 부경대 출신자를 합하면 80%를 차지한다.
이와 달리 대구·경북 지역의 혁신도시에서는 지역거점국립대인 경북대와 사립대인 영남대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 52%(211명 중 109명), 영남대가 18%(38명)였고, 경북 구미 경북혁신도시의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49%(286명 중 139명), 영남대 34%(97명)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에 있는 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공사는 59%가 전남대(681명 중 401명) 출신이었다.
또 전주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출신이 74%(280명 중 208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강원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한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와 연세대(원주)가 각각 47%(45명 중 21명), 36%(16명)로 양분됐다.
이처럼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는 지역의 인재를 일정 비율(전체 채용 35%)로 뽑아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을 줄이기위해 도입됐지만 지역 국립대로의 쏠림 현상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 대학 졸업생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과 한정된 인재 규모에서 오는 획일화·전문성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거점국립대를 비롯해 국립대 편중 현상이 고착화하면 조직 구성이 특정 출신대에 편중되거나 기관 내 특정 부문 종사자 전문성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관 내 파벌 형성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 출신만 지역인재로 간주하는 채용 대상을 소재 지역의 대학 졸업자는 물론 고교 졸업자, 중·고교 졸업자, 초·중·고교 졸업자 등 학교급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기관의 지역인재 중 15%는 소재 지역의 대학 졸업자, 15%는 소재 지역의 중·고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혼합방식을 도입하거나 지역인재 중 20%는 소재 지역 인원을, 나머지 10%는 비수도권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국토·지역 정책 방향성과 지역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현재 부산권, 울산·경남권, 대구권, 경북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8개로 설정된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광역도시화를 모색 중인 경남·부산·울산의 경우 구분된 부산권과 울산·경남권을 묶을 이유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 기관에 지역인재 선발체계 자율권을 주는 등 유연하고 다양한 개선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