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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는 3월 4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 선착순 모집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누리집서, 총 6719대 모집
연간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2~1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26 13:19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시군별 모집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총 6719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차등 지급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한 도내 소유주로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가능하고 실제 운행자와 차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 시군별 모집 대수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867대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한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6719대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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