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DMZ에 멋진 거 있잖아? 발목 지뢰 하하하. 경품을 내는 거야"···'막말' 정봉주 민주당 강북을 후보, 결국엔
막말하고 또다시 거짓말 해명에 비판 여론 빗발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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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15:32 | 최종 수정 2024.03.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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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하하하.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정봉주의 막말)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정봉주의 거짓말)
일반인 상식으론 말하기 힘든 막말 논란으로 비난에 휩싸인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14일 당분간 공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9년 전 DMZ에서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은 장병을 웃음거리로 삼은 이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2017년 7월 4일 팟캐스트 ‘정봉주 TV’에서 목함 지뢰 사고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저의 발언 이후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셨다”며 “저는 목함 지뢰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이종명 의원에게 유선 상으로 사과를 드렸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과는 못 했다. 다시 한번 두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했다.
정 후보는 “저는 이러한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며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하사의 연락처를 구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그의 특유의 말 수사에 불과하다"며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하 전 하사(예비역 중사)는 “정 후보가 사과했다는 이종명 전 의원도 우리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정 후보 발언 당시는 나와 김정원 상사 모두 현역이라 군에 문의해도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며 “연락처를 왜 못 구하나? 정 후보가 직접 사과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2017년 유튜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하하하.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2015년 8월 국군 장병 2명이 DMZ 수색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사건을 빗댄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그에게 논란이 다시 확산되자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전화나 문자, 톡 등)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DMZ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장병 2명은 "유선상으로 사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정 후보의 평소 특유의 소나기 피하기식 언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정 후보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 감찰이나 윤리감찰을 할 사안은 아니다. 지시한 바가 없다. 오보를 분명 확인해 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2015년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비유한 발언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당시 머리를 빡빡 깎은 채로 "내 얼굴 쳐다 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어? 웃지마 xx야. 너희(조계사) 준비하고 있어"라며 막말을 했다.
그는 당시에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이 청정불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여성 신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