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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내일부터 금지...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02 11:51 의견 0

내일(3일)부터 중국 등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에 들어와 각종 수술 등을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던 행위가 금지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CI. 국민건강보험 공단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국내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깐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을 축내왔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이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52%)에 달했다. 복지부는 한 해에 약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다만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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