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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최대 60만 원 지원한다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교생 60만 원 지원
서점, 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30 23:40 | 최종 수정 2024.05.01 09:25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5월부터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6~2017년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을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해 지원한다. 초등생(7~12세)은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은 연 50만 원, 고교생(16~18세)은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5~6월 신청자는 7월에, 7~8월 신청자는 9월에, 9월 신청자는 10월에 일괄 지급하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경남도는 이번 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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