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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궁금증 풀이] 이틀간의 사전투표…투표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비례 투표용지 여백 작아 기표 겹칠 수도
투표소 내 인증사진 촬영 안돼…밖에서만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4.05 14:46 | 최종 수정 2024.04.07 00:20 의견 0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경남 지역 사전투표소는 305곳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경남 밀양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밀양시장·도의원(밀양2)·시의원(마)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사무소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안 된다. 정창현 기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 안에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동선을 구분한다.

거주지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각 용지마다 한 정당이나 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작아 2개 이상 정당에 겹치지 않도록 기표해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51.7㎝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 후보자의 난에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기표하고 나서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등 유권자 실수가 있으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이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담당 선관위로 옮긴다.

관외 사전투표함 회송용 봉투는 곧바로 우체국에 인계한다. 선관위는 투표함과 회송용 봉투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유권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 안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한 것이든 아니든 모든 투표지를 찍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안 된다. 모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는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 사진을 찍을 수는 있다.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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