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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전기이륜차 보급 본격화···오는 8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에 국비 20% 추가 지원
출고·등록 순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06 11:11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오는 8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해군은 올해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대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관내 사업장, 법인·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이륜차와 공유배터리 충전시스템 모습.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이륜차 공유플랫폼인 '무빙'과 협약해 주요 거점 점포에 전기 이륜차 공유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세븐일레븐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기타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차종 및 금액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제조․판매사에 문의해 차량 구매계약을 하고, 각 영업점에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이며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이후에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또한 신고필증에 사용본거지가 남해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차종별 최대 지원액 범위에서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취약계층과 농업인이 구매할 때도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다만 운송보험 확인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이준표 남해군 환경과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등 유의사항이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55-860-3253)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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