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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난방비 12월부터 지원'···산업부,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

국공립·법인·민간 어린이집 대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할인 신청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29 11:07 | 최종 수정 2023.11.29 11:49 의견 0

경남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용으로 적용되던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이 산업용으로 적용돼 도내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어린이집 등)은 1곳 당 평균 연 32만 원 정도 절감될 것우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계량기. 더경남뉴스DB

어린이집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9개 시군(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은 ㈜경남에너지(전화 1661-4000), 7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지에스이(1577-1169), 양산시는 ㈜경동도시가스(1577-8181)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환경 종사자분들이 아이들이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쏟은 결과”며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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