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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8 21:42 의견 0

내일(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대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 모두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으로 복지부는 2020년 11월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을 건보 혜택에 적용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의원 이미지. 정기홍 기자

그동안에는 환자들이 1년에 3개 질환 중 1개에만 최대 10일까지 비용의 절반 정도 혜택을 받았다.

내일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질환도 혜택을 받는다.

총 6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해 10일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다.

복지부는 항목에 건보 혜택을 받으며 10일 동안 약 4만~8만 원대에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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